만취해 길가에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단기 기억 사실과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3일 오전 3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만취한 B양(18)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B양을 봤다. A씨는 B양에게 "위험하니 차에 타라" "드라이브나 하자" "탑승하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겠다" 등을 말하고 북구 한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같은날 오전 6시20분쯤 모텔을 나온 뒤 신고했다.
A씨는 B양의 동의를 받고 모텔에 데려갔지만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모텔에서 특정 신체를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B양이 거부하자 곧바로 중단했고 옷도 벗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따른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양은 A씨의 차량에서 스스로 내려 모텔 객실까지 걸어갔다. B양은 비교적 또렷이 'XX 졸려'라고 말하기도 했다. B양이 A씨 차량에 탑승한 무렵부터 모텔을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에게 8차례 문자를 보냈고 A씨가 B양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자신의 건강 상태 등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있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을 만났을 때부터 모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난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피해자가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난다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 부분도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