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강원 원주시의 숙박업소와 원주시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여성 B씨(21)를 대상으로 강간 2회, 간음 2회, 간음미수 1회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해 여성 C씨(21)에게는 강제추행 6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015년 7월9일 A씨는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없었다.
A씨는 청소년선도위원회 강원본부 본부장과 원주시번영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예인협동조합 활동 외에도 스페이스국제경호 이사장과 한국유권자총연맹 부총재, 세계보디가드협회 총재 등 단체 10여개에 직함을 갖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된 A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는 모두 강릉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YTN을 통해 "성범죄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징역을) 6년 동안 감수했다"고 말했다. 연예인협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A 회장의 성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회장직 박탈에 대해 조합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