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몇 달 전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초등학교 앞에 무인문구점을 열었다. 그는 최근 행동이 수상한 여자아이들을 발견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아이들은 가방에 물건을 담고 있었다.
청원인은 과거 찍힌 CCTV 영상도 살펴봤고 여자아이들이 30번 넘게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발견했다. 결국 청원인은 해당 여자아이들에 사실 확인 후 아이들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부모들은 생각해 본다고 한 후 며칠 뒤 청원인이 요구한 금액에서 50% 정도는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하다 청원인은 해당 금액을 받겠다고 했지만 부모들은 약속한 날 돈을 보내지 않았다.
청원인이 다시 연락하자 부모들은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 결국 청원인은 경찰에 문의했지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경찰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 되는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 사실을 확인해줘야 업주가 보험 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손해만 수백만 원이다. 어른이었으면 바로 형사처분이다. 부모들은 뭘 알아봤는지 이제는 합의할 노력조차 안 한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휘둘려야 하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청원인이 다시 연락하자 부모들은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 결국 청원인은 경찰에 문의했지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경찰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 되는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 사실을 확인해줘야 업주가 보험 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손해만 수백만 원이다. 어른이었으면 바로 형사처분이다. 부모들은 뭘 알아봤는지 이제는 합의할 노력조차 안 한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휘둘려야 하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