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포스코 정관에 특별결의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공시를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석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뉴스1
포스코그룹이 철강사업회사 포스코 정관에 특별결의 조건을 추가했다. 물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포스코를 상장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회사분할결정 관련 정정공시를 4일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9조는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 포스코 주주 동의 없이 자회사 포스코의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포스코그룹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9.75%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결의가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10일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지분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포스코홀딩스 출범 후 철강자회사인 현 포스코를 상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스코가 별도 상장할 경우 기존 포스코 주주들의 주식가치는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의 철강사업이 현재 포스코그룹 전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그간 포스코 상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도식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일은 절대 없다”며 “철강은 물론 신사업 실적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