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자 A씨(68·여)에게 징역 4년, 중국국적자 B씨(40·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치매 환자 C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한 실버타운에서 2007년부터 같이 거주하며 가사도우미·간병인으로 일했다.
A씨는 C씨가 2010년 이후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하자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200회동안 총 1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아들 B씨는 이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C씨의 재산을 관리해 줄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빼낸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C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돈"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돈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C씨가 전적으로 A씨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걸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C씨의 재산을 관리해 줄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빼낸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C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돈"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돈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C씨가 전적으로 A씨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걸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