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방역패스 적용 방침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유 부총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하지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위한 조치가 아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청소년 접종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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