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8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3년 동안 취업제한,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2시46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회복지관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6세 아동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굴러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구치소에서 A씨는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구치소 내 규율 위반 행위는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앓는 정신 질환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