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3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정책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접종)의 유효 기간은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되며 2차 접종의 효력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인정된다.
방대본은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이번주 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 접종 효력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QR코드를 스캔 시 유효하지 않은 접종 증명으로 안내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COOV와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 기간을 안내(국민비서 알림) 받는다. 3차 접종 후에는 COOV·전자출입명부 앱 접종 정보를 갱신해야 3차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증명 유효 기간은 3차 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미권고 대상인 17세 이하 청소년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자(얀센은 1차 접종)는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8세 청소년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오는 3월1일부터 접종 증명 정책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에겐 위반 1회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적발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적발 때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