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부장판사 한원교)는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7일로 지정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들이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것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실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 이유없이 백신 비접종자들을 차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참여자들은 조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다.
조 교수는 지난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검사양성률이 1%가 안됐는데 최근에는 2~3%로 거의 일정하다"며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검사양성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이미 '풍토병화'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보다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일수록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가 더 증가하고 백신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들은 오히려 안정화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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