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원 횡령 사건이 일어난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1880억원 횡령 사건이 일어난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다. 향후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를 재개한다 해도 주가 하락 등 주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 변호사는 "오늘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부실 공시나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9월 말 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계 부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작년 11월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도 부실 공시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분기보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부실 기재해 공시를 한 상황에서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한누리 측은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거쳐 소액주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횡령 규모로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업 자기자본의 5%를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의 조치가 결정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43% 안팎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지분이 모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은 후 소송 진행 여부 및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