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지난해 4월 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체포하다 부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관들이 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체포한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 시민은 경찰이 무력으로 제압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6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25일 오후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다 30대 남성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던 A씨를 용의자로 착각하고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달려드는 경찰들 때문에 넘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코뼈 등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국민 신문고에 경찰들의 무력 제압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았다며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을 대상으로 감찰 중인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