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 철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현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지난 6일 공개됐다. 사진은 방역패스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지난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철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현재 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청원글이 공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일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이미 전 국민 8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이들은 방역패스 정책 하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감염병은 국가 재난"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공공 안전이 개인 자유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패스 정책은 초유의 국가 재난 시국에 공공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 잣대를 들이대려면 공공장소 흡연도 막지 말아야 한다"며 "이들은 어디서든 흡연할 자유가 있는데도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이유는 타인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크다"라고 비유를 들었다. 이어 청원인은 "정책을 유지해야 할 다른 이유는 확진자 급증을 막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이 효과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미접종자보다는 감염 위험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한 번 풀어서 일일 신규확진자가 급증한 사례가 있다"며 "방역패스 자체가 없어지고 접종자·미접종자를 다 풀어버려 확진자가 급증하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6일 올라온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7일 오후 1시30분 기준 76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임산부나 기저 질환 등 질병이 있는 미접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있으나 백신패스 정책 자체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며 "미접종자들도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접종자가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접종자들의 불안감도 존재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 전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는 7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명이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하루 만인 7일 오후 1시30분 기준 76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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