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는 이날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창원 진해구 한 병원 1층 간호사 탈의실에서 서류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180여명이 입원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탈의실 내부에 있던 서류 등이 모두 타버렸다. 불은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병원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이 병원 입원 환자였던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경찰서로 찾아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나를 직원들이 막아 앙심을 품고 직원 탈의실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며 자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