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소씨는 김씨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김씨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통상 이성 간 사실혼 관계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 공단 측은 피부양자 가입 기록을 삭제했다. 이에 김씨와 소씨가 삭제 사실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공단 측은 접수됐던 서류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혼의 혼인이란 민법,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아봐도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간의 결합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것 보다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기존 혼인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주나 유럽연합(EU)의 여러 나라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이성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혼인제도란 사회문화적 함의의 결정체로서 그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이며 개별 법령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소씨는 "재판부는 입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부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권리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으니 항소해야 하고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건 입법만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며 "비록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입법부 문제로 떠넘겼지만 우린 관계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은 결국 이긴다"고 덧붙였다.
소씨 부부 대리인 김지림 변호사는 "이미 예외를 인정해온 예들이 존재해서 훨씬 넓게 해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