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선 60일 전인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3월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