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택시비를 내라는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승객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오후 11시20분쯤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좌석 시트를 찢은 A씨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요금을 내라는 택시 기사의 요구에 배낭에서 흉기를 꺼내 뒤에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 골목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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