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12일 대전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은품을 직접 주지 않았다며 B씨(47)와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으로 아르바이트생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폭행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밖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된다"며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