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핵심인물들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변호인단에게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수사팀이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수사팀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른 녹음파일 등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원의 결정 이후 녹음파일 전체 복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녹취록도 편집본이 아닌 전체를 이미 증거기록으로 제출해 피고인이 열람등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녹음파일 원본 복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외부 유출 위험성 등을 이유로 불가 의견을 담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등사하려고 하자, 검찰이 수사 진행과 제3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5일 등사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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