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뉴시스를 통해 "다른 조건은 충족해 채용이 확정됐는데 단순히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사후에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방역이 무척 중요한 병원 같은 곳은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지 등을 통해 그 부분을 고지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채용 공고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해도 무조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내정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 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시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신체적 조건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