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8일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45)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 없이 심리를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잠적했지만 경찰이 지난 5일 오후 8시쯤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심가는 정황을 확인한 뒤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오후 9시10분쯤 체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공범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일한 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