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모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권모씨(31·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앞서 권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오는 12일 오전 권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지난 2020년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같은해 8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위험운전 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 이상~8년 이하로, 1심 재판부는 이 중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적색 신호 무시, 제한속도 초과, 음주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한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러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의자는 깊이 반성 중이며, 거짓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반면 유족 측은 당시 재판에서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며 "(검찰) 구형(징역 12년) 그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31차례 반성문을 1·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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