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 참여단속원' 22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원은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증빙사진을 제출하는 일을 맡는다.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원에서 최대 개당 2000원까지 보상하며 월 최대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선정된 단속원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속원증을 발급해 전달한다.
구는 올해 보상금을 일부 상향 조정하면서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을 완화했다.
모집은 10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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