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40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정해 가져가도록 하는 구조는 민간 사업자에 엄청난 이익을 얻게 하려는 방침이 아닌 토건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지침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선 공모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초과수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는 항변이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수익자는 배임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적극 가담해야 수익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취지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고도로 증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지침서상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모두 언급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재판이 첫 재판인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안은 저에게 있어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복사 결정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빨리 녹취파일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뇌물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