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은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9일 재·보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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