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지난 10일 항소했다. 사진은 황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9월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0대 남성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25일 황씨의 목, 머리 등을 약 10회 밀치고 유리 벽에 부딪히게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8월17일 사망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돼 교제살인이나 스토킹살인 등 계획 살인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