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비방금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해 12월22일 송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닌가"며 "실제 집권하면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실권을 흔들 거라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송 대표는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24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법세련은 "윤 후보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농단을 저지를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백히 윤 후보 배우자의 성별을 공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세련은 "아내가 남편에 반말하는지 여부는 검증 사항도 아니고 언급조차 할 필요 없는 부부의 사적 영역"이라며 "송 대표는 윤 후보 배우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같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