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가정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점과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4시쯤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다 전화번호를 착각하고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했다"며 "같은해 10월 중순 아내가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외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원망스럽다"며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으며 내가 못났고 어리석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2시쯤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2월28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천 서구 경서동으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