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정보원은 12일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및 재발방지 권고에 대해 "내용을 검토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20년 12월15일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직무 일탈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했고, 현재는 모든 업무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과거에 불법 수집한 국내 정보와 개인정보 등은 당사자의 적법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법률 및 대법원 판결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개인정보위가 파기하라고 지적한, 당시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시 제공 용도로만 사용할 뿐이며 과거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또 "박지원 국정원장은 과거에 불법 수집된 국내 정보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관련 자료를 선정·폐기하는 등 방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제1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지난 2008~2010년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관련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과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록했다.
개인정보위는 "동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해당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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