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공지를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씨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13일)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 동안 A씨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통화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