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7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4주간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 종료된다.
정부는 곧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2주씩 연장하던 거리두기 조치를 이번에 3주 연장하는 것은 이달 말에 시작하는 설 연휴를 감안한 조치다. 2주 연장에 그칠 경우, 설 연휴 직전 다시 거리두기 조정을 해야 하는 데다가, 이 과정에서 설 연휴 이동량 증가 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재연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초과세수가 최근 정부 전망치보다 약 8조원 가까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날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전날(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경을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과 관련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데드라인(기한)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번 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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