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해 12월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14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xx"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나"라고 말하며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친구인 B·C씨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아이팟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거나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등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들은 A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 침대에 눕혀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일어나 원래 방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B씨를 밀치면서 목을 조르다가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깨트린 술병들을 밟아 발에서 피가 흘렸지만 난동을 이어갔다. C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렸고 모텔 종업원 D씨가 찾아오자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상처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하며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발바닥의 상처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아프다고 XX XX야" "건들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저항했다. 경찰관 E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라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니 자제해 달라"고 말하자 다시 얼굴과 몸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