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만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다. B씨는 당시 싸움을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0월27일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숨졌다"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는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지혈하면 산다는 말을 남긴 채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적었다.
이어 "인간같지 않은 피의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됐다"며 "가해자는 유가족에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