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 후속 절차로 오는 20일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해 8월24일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청문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청문주재자는 지난해 12월27일 청문 날짜를 조씨 측에 전달하고 부산대에 통지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12월8일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청문절차 종결 때까지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대학본부에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을 제출한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에 고지할 계획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절차는 청문주재가 계획해 진행하며 대학본부는 청문절차 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 및 공간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