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14일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사진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벙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에서 1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결론을 내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었던 PC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재판부 측과 논쟁을 벌인 끝에 공판 참여 검사들끼리 회의를 거친 뒤에 나온 입장이다.

검사들이 오전 11시7분쯤 모두 퇴정하자 재판장은 절차를 중단시키고 공판을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저장장치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 탐색한 것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결론을 내놓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단은 이를 활용해 자택 PC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도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도 이에 동조하면서 증거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이 강한 반발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PC의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삼아 증거재택을 하지 않겠단 재판부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부도 물러서지 않고 PC 관련 증거는 증인 신문에서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PC 증거 제시를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는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며 구두로 이의제기를 했고 재판장이 즉석에서 기각해버리자 "이런 상황에선 신문하는 게 유명무실하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PC 관련 이의제기에 대해 추후에 다시 살피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자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정시간 약 10분 동안 자체 논의 뒤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