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부천지원 1형사부(재판장 엄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공무원 A씨는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성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며 "홧김에 흉기를 던진 것이고 피해자를 맞히기 위해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변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15분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애인 B씨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손등을 깨물었다. 이에 B씨가 욕하며 뺨을 때리자 사과를 요구했다. B씨가 사과하지 않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싸우다 흉기를 던졌다. B씨는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