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1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내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30억원의 금품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연결해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 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에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소설을 쓰네 정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의해 법원에 청구됐다"며 "구체적인 혐의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