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5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자녀를 재우고 누워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A씨의 처와 친한 친구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