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양측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14일 첫 변론에서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와 이 총회장의 감염병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변론 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잡혔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형사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들을 취합해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방해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 시설과 신도 목록을 누락 보고해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냈다"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소송 액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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