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양측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14일 첫 변론에서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와 이 총회장의 감염병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변론 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잡혔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형사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들을 취합해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방해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 시설과 신도 목록을 누락 보고해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냈다"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소송 액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 시설과 신도 목록을 누락 보고해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냈다"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소송 액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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