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증거금) 보관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9조4621억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채권은 7조7330억원으로 전체 담보의 81.7%를 차지했다. 국고채 6조9978억원(90.5%)과 통안채 4424억원(5.7%) 등이 채권 담보의 대부분(96.2%)을 점유했다. 그 외 상장주식 1조1242억원(11.9%), 현금 6049억원(6.4%)으로 구성됐다.
증거금 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부도 등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전체 담보 중 변동증거금 보관금액은 9조1475억원(전체 담보금액의 96.7%)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8조678억원) 대비 13.4% 증가한 수준이다.
개시증거금은 지난해 9월부터 최초로 보관을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3146억원(전체 담보금액의 3.3%)을 보관 중이다. 개시증거금으로 납입된 채권 중 국고채가 1603억원(51.0%), 통안채가 1543억원(49.0%)을 차지했다.
예탁결제원은 변동증거금에 이어 개시증거금 보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한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계좌관리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어 향후 개시증거금 보관금액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