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일부 정지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전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법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일부 정지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포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현재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으로 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앞선 4일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파티룸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목욕장업 등 5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