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잇따라 열린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은 2심 선고공판을, 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김병찬(36)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우발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도 김씨는 모친과 동생에 대한 살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런 죄없는 세 명의 사람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죄인"이라며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평생 반성·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등)를 받는다.
B씨는 5차례 김씨의 스토킹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검찰은 김병찬이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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