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전날 김씨 측이 제기한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는 김씨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해당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와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수 있게 됐지만 윤 후보 측이 김씨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방송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내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MBC가 지난해 12월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MBC는 이날 오후 8시20분 재판부 결정을 반영한 '7시간 통화 내역'을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