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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비교·공시해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해야 한다. 여전사는 이를 위해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19년 6월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금리 관련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