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비상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를 8개 지역에 추가 발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점조치 적용 지역은 기존 16곳을 포함해 47개 도도부현(都道府?·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24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Δ홋카이도 Δ시즈오카현 Δ교토부 Δ오사카부 Δ효고현 Δ후쿠오카현 Δ사가현 Δ오이타현 등 8개 지역에 중점조치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적용 방침을 확인한 다음 25일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이를 확정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중점조치 적용을 중앙정부에 요청했거나 요청할 의사를 밝혔다. 후쿠시마현과 시마네현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중점조치가 적용된 지역의 기간 연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키나와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등 3곳은 지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중점조치를 적용하기로 돼 있었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 등 이날부터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13곳에 맞춰 오는 2월13일까지로 해당 지역의 중점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과 논의한 후 내릴 예정이다.
중점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비상조치 중 최고 단계인 긴급사태 선언의 전 단계다. 중점조치 적용 지역에선 광역자치단치장이 역내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명령 및 주류제공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