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내려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내려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 소동을 피웠다. 이어 그는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20여분간 내려친 뒤 침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