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그리고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 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1계급 추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계급 진급이 추서돼도 유족 연금과 수당 등은 원 계급에 따라 지급된다.
윤 후보 측은 현행법상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대위 기준의 연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이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춰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