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