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혼인신고를 한 지 약 한 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혼인신고를 한 지 약 한 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혼인신고 한 달여 만에 살해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두려움과 고통은 짐작이 어렵고 유족도 고통과 상실의 아픔에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수사기관서부터 살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찌른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혼인신고를 한 지 2달이 채 안돼 아내를 살해했다. 살해 이틀 전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 마구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