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제외한 채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실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국민의당 당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채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실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설 연휴 기간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안 후보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당 측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15~17%까지 가는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당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4일 심문기일에서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양자토론은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공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의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 토론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