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54번째 공약으로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와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54번째 공약으로 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이재명 더불업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이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밖에 이 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 상한을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 등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